증권업계가 증시안정기금(증안기금) 1,200억원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증안기금 관련 잉여금 반환 소송을 냈던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최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잔여 이익금 1,85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을 예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안기금 조합원인 21개 증권사 임원들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승소 판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증권사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증안기금 청산위원회에 대법원 상고와 변호인 교체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안기금은 90년 증권사를 포함해 450개 상장사로부터 출자받아 5,000억원 규모로 설립됐다. 96년 해산 당시 전체 증안기금 규모는 4조7,000억원, 이 가운데 증권사 몫은 2조5,000억원으로 절반이 약간 넘었다. 증안기금은 해산 이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조합원들에게 투자원금과 잉여금을 돌려줘 현재 1,850억원 정도 남아 있다.
하지만 부도 혹은 상장폐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는 원금만 돌려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잉여금 20억원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증협에 따르면 증안기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기업은 110개사에 달하며 이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다면 1,200억원의 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