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한 남성이 과거가 들통난 뒤에도 적당한 말로 둘러대며 결혼 의사를 계속 표시했다면 그 기간 만큼 고소가능 기간이 늘어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6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됐지만 하급심에서 고소기간이 지난 뒤에 고소됐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된 전모(36)씨의 사건을 "적법한 고소기간 내에 고소가 이뤄졌다"며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들킨 뒤에도 `이혼소송을 내서 호적을정리하겠다'며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음을 계속 표시했다"며 "피고인이 거처를 알리지 않고 혼수품을 훔쳐 달아난 뒤 6개월 내에 고소가 이뤄졌으므로 피고인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전씨는 2002년 10월 최모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다가 같은 해 11월 혼인신고 과정에서 유부남인 사실을 들켰으며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했는데 곧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둘러대다 2003년 1월 혼수품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2003년 6월 전씨를 고소했지만 하급심 법원은 "전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지 6개월이 지난 뒤에 고소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