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네티즌 "사이버검열" 반발에 백기인터넷 등급 표시제 의무대상 범위 축소
정보통신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인터넷 등급표시와 관련, 등급표시 의무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는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통부는 28일 『그동안 추진해온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이버 시위대의 의견을 반영, 그 범위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축소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대상물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폭력물에 한정된다는 뜻이라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의무대상자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네티즌들의 반발로 홈페이지 서비스가 10시간 동안 중단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위원회가 등급기준 등 등급자율표시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공표한다는 조항도 수정,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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