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 소액주주운동 가속화

미 엔론 회계부정사건이후 기업 투명성이 강조돼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국가마다 펀드 주주대리권 공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양태는 다르지만 기업 경영권의 남용과 부정을 막기 위해 소액주주의 권리와 감시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은 경기 침체에다 각종 월가 부정 사건에 따른 신뢰 위기로 주가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첫 주총 시즌을 맞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 증권당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관투자가의 주주 투표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 200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중국도 17일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 법원이 소액주주의 집단 소송 제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소액주주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그동안 강력 반발해 오던 집단소송제 도입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관투자가(주로 뮤추얼펀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소액 주주를 대신해 임의로 주주 대리권을 행사해 왔지만 비공개가 관행이었다. 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대리권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감시와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피델리티 등 펀드 업계는 보고서 작성 등 부대 비용만 증가하게 된다며 대리권 공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물론 전미노조연맹(AFL-CIO) 등 각계에서는 지엽적 이유를 들어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려 하고 있다며 업계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집단소송을 집단행동의 범주로 간주, 당국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여 행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하얼빈 중급인민법원은 석유정제회사 다칭리앤이석유화학의 주주 381명이 지난 1996년 회사측이 주식을 공개 매각한 시점을 전후해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허위 재무정보를 공표해 1,020만위안(120만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을 수용했다. 이번 소송을 이끈 상하이 그랜달 법률회사의 쉬앤웨이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혜택은 직접 원고로 등록한 주주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엄연한 의미의 미국식 집단소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집단소송을 위한 법률 체제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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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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