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이 지난달 초 임원 절반을 줄인 데 이어 부장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사실상의 강제퇴직’이라며 반발, 철야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부국증권에 따르면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연수 3년 이상 정규직 직원으로 오는 17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일 경우 20개월치의 기본금액을, 10~15년차는 18개월치, 5~10년차는 17개월치, 3~5년차는 14개월치의 기본금액을 받게 된다.
또 특별위로금 형식으로 부장 4,000만원, 차장 3,500만원, 과장대리 2,500만원, 사원 1,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국증권 노조의 한 관계자는 “올해 영업흑자가 37억~38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희망퇴직 명분이 없다”며 “방식도 ‘살생부’ 명단에 따라 해당자에 압력을 넣는 등 일방적인 강제퇴직”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부국증권은 지난 11월 초에도 임원 14명 중 7명의 사표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