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보험료 연체했다고 계약해지..보험사 통보 없었다면 부당

K씨는 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낭패를 봤다.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 없는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결국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7일 안내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연달아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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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지절차는 민법상 계약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가 진다.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부독촉 및 해지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닌 만큼 미납 보험료를 납입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계약이 실효되었더라도 보험계약 부활방법을 활용해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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