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원 징계 규칙’을 지난 10일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기존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7명 전원을 감사원 내부 직원으로 임명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 직원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인 감사관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직원이 2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곧바로 감사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교육 훈련을 받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서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감사 부서 이외의 부서로 전보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감사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감사 활동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는 감사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감사 결과만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착수한 감사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감사 계획을 알리고 감사 착수와 종료 시기 등 감사 일정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에 사전 공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