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혈우병 환자의 경우 혈우재단 의원에서 1차 진료를 맡고 있으나 부득이수술 및 입원을 할 경우 지정병원으로 이들을 의뢰하는데 각 지정 대학병원들이 큰 폭으로 치료비를 삭감당하자 환자진료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경북대병원이 올들어 1억3,000만원이 삭감된데 이어 연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1억원, 한양대병원이 7,000만원, 경희대병원이 1,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삭감조치는 약제의 중복투여 및 과잉투여 등으로 인한 오·남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혈약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로 이들 고가약제의 과다투여가 지혈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혈에 도움이 되고 안되고의 최종 판단은 해당 의료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혈우병 환자진료는 수익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해봐야 손해』라는 주장이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도 일부 손보사측이 혈우병을 지병으로 분류해 치료비를 지급해주지 않아 해당병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병원측은 혈우병의 경우 출혈이 없으면 평소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병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지병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은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혈우병의 경우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따로 치료가 필요없다는 것. 즉 출혈의 원인을 제공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특별한 원칙도 없이 손보사측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문제란 설명이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