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임동원 前국정원장 28일 소환

검찰, 불법도청 수사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임동원 전 원장에게 내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임 전 원장은 일단 조사 후 귀가조치한 뒤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국정원장 재임기간(99년 12월∼2001년 3월)에 김은성(구속) 전 차장으로부터 매일 보고받았던 7∼8건 가량의 ‘통신첩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입수된 첩보가 도청정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임씨가 주요 정ㆍ재계 인사들의 휴대전화 도청으로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후임 국정원장이었던 신건(2001년 3월∼2003년 4월)씨를 곧바로 불러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연루된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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