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
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
국정원의 불법감청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
임동원 전 원장에게 내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임 전 원장은 일단 조사 후 귀가조치한 뒤 신병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국정원장 재임기간(99년 12월∼2001년 3월)에
김은성(구속) 전 차장으로부터 매일 보고받았던 7∼8건 가량의 ‘통신첩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입수된 첩보가 도청정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임씨가 주요 정ㆍ재계 인사들의 휴대전화 도청으로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및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보고했는지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씨 조사가 끝나는 대로 후임 국정원장이었던 신건(2001년 3월∼2003년 4월)씨를 곧바로 불러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연루된 혐의를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