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련 단체 민원 줄이어"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 지연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김영란법은 권익위가 지난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지 약 1년8개월 만인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권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게 될 식사 접대비용, 명절선물 등 경조사 비용의 허용금액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권익위는 시행령 제정 시점을 오는 9월로 늦췄다.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서 9월 중 시행령 제정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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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일정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민단체·학부모단체 등 여러 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 후에 시행령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식·농축수산·어업 관련 단체들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매출감소를 우려하며 외식 및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허용금액 기준 상향 또는 법 적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은 엄격한 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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