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회사정리법과 화의법ㆍ파산법ㆍ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해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법원이 그동안 정해왔던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재경부 등 관련 부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주거비와 생계비 등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주택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이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산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에게 사건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도산 절차의 남용을 방지했다.
회생절차와 관련, 법원이 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신설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채무자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M&A 등을 통한 기업의 조기회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 11월 통합도산법 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16대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법안이 자동폐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