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월부터 법인 휴대전화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인명의 휴대전화로는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어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또다른 개인 휴대전화를 구입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가족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는 등 큰 불편이 있었다.
법인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으려면 이용자가 직접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별 비밀번호(password)가 부여된다. 이동통신사는 해당 법인에 서비스 신청 이용자의 진위를 확인한다.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는 웹사이트 화면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입력창에 인적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스팸 간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2014년 5월 이전 출시 스마트폰 이용자도 안드로이드 OS 버전 5.0 이상으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를 하면 스팸 간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