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수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국민은행은 1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한편 피해확인금액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또 피해 확인금액 내에서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신한생명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계약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수혜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수해계약자 지원방안'을 1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