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진흥기업에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라며 모기업인 효성 측을 겨냥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에 대한 담보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등 대출회수에 나섰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진흥기업에 담보로 잡은 미분양 아파트 등에 대한 공매절차를 시작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관계자는 "건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자가 연체된 상황이라 담보물건에 대한 공매절차를 최근 시작했다"며 "담보가 있는데 무조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들어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부저축은행도 이자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공매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부와 현대스위스는 효성이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전에는 사적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 업계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진흥기업과 효성 측에서 찾아와 사적 워크아웃에 동의해달라고 했지만 요즈음에는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효성에서 진흥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지난 2월24일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의 주도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 사적 워크아웃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적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상황이라 당시 워크아웃을 시작하면서도 동의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었다.
진흥기업의 전체 채무는 보증과 기업어음(CP)을 포함해 약 1조2,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제2금융권 채무는 7,000억원에 달한다.
효성그룹 측은 추가적인 진흥기업 지원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사적 워크아웃 최종 협약일이 오는 24일인 만큼 그때까지는 좀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일 효성은 진흥기업에 구매대금과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360억원을 대여했다.
효성그룹의 관계자는 "진흥기업에 대해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하려고 한다"며 "현재 채권단에서 실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봐야 채권단이나 그룹차원의 지원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