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보험사들이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하는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시장감시반과 기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시장감시반은 개인의료보험의 판매 동향을 분석하고 보험사나 대리점의 허위ㆍ과장 광고를 감시한다. 기동점검반은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을 포함해 해당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고객을 가장해 판매 동향을 파악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법ㆍ부당 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를 100%에서 90%로 줄이기로 하자 일부 보험사의 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인터넷 광고나 모집 안내장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할 것을 부추기는 등 과당경쟁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하지 않고 가입시켜 고객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만 안겨주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도 변경 이전에 100% 보장 조건으로 가입해도 앞으로 계약 갱신 때 90%만 보장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