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이슬람 채권에 법인세·부가세 면제

국회 조세소위 합의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발행하는 이슬람채권, 일명 수쿠크(Sukuk)에 대해 법인세ㆍ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교적 문제와 테러자금 연계 우려가 있으나 이슬람 시장 개척과 '오일머니'의 안정적 자금 조달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ㆍ소득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의 핵심 법안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다음주로 처리 시점이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조세소위는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와 연계된 투자에 과세특례를 주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취득ㆍ등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용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 진료를 받을 경우도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시술ㆍ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다자녀 자녀의 추가 소득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두 자녀 50만원과 두 자녀 초과 1인당 100만원에서 두 자녀 100만원, 두 자녀 초과 1인당 20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늘어난다. 한편 소위는 법인세ㆍ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핵심 쟁점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실패, 5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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