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원, 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지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법은 4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외환은행은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승인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하나은행과의 직원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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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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