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트라이콤과 유티엑스에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트라이콤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3ㆍ4분기까지 순자산 부족액을 은폐할 목적으로 매출채권을 허위 계상했고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유티엑스는 2007년부터 2009년 1ㆍ4분기까지 단기대여금 및 선급금을 허위 계상했고 소액공모 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두 업체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소속 공인회계사의 직무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앞서 18일 유티엑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기간을 오는 2월8일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