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및 편법 상속•증여 의혹이 불거진 태광그룹이 지난 2009년 초 열린 주주총회에서 그룹 내 비리 의혹이 문제가 돼 정보공개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태광산업 감사위원장을 지낸 전성철 변호사가 “태광산업의 내부자 거래의혹과 불법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하 이유로 “원고의 요구는 금감원이 태광 측의 내부자 거래 의혹 및 불법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이 있거나 향후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각하 판결이 내려진 이 정보공개소송이 최근 불거진 태광그룹의 비자금 및 편법 상속 의혹과 연관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원고 측이 당시 소송의 이유로 태광산업이 조직적으로 전∙현직 임직원의 명의를 이용해 증권거래계좌를 운영하고 쌍용화재해상을 인수하기 전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원고측은 특히 이들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안건에 포함시킬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자료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한편 검찰은 태광그룹이 15만여주의 자사 주식(1,600억원대)을 차명계좌로 20여년 간 관리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태광 측은 비자금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