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중소기업 61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평법·화관법 이행 실태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 해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에 따른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에 비해 51.5%포인트나 상승한 89.8%에 달했고, 화관법에 대한 인지도 역시 같은 기간 38.1%포인트 오른 78.1%에 이르렀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화평법을 이행할 때 '복잡한 서류작성 절차 등 행정 부담'(85.5%, 복수응답), '등록비·자료작성비 등 경제적 비용'(52.6%)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또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이행하려면 컨설팅 위탁비용(2,019만원)을 포함해 업체 평균 총 1억 3,540만원에 달하는 거액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