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채혈 금지 대상자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막는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채혈 금지 대상자는 전염병 환자, 약물 복용 환자 등 헌혈하기 부적합한 자로 복지부는 채혈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원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또 혈액원은 채혈 전에 반드시 채혈 금지 대상 여부와 과거 헌혈 경력, 검사 결과를 조회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건강진단을 거쳐야 하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채혈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