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개발사업땐 부담금 부과앞으로는 갯벌매립이나 댐건설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는 훼손면적에 비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당 500원에 훼손면적·지역특성·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주거·상업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가중치를 두며 생태계 영향과 관련해서는 생물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수자원개발이나 갯벌매립·개간사업에 높은 부담금을 물린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변형생물체(GMO)를 방출할 때는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작물을 수입하여 종자로 쓰는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관리되는 경우에도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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