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말부터 소규모 건물도 '금연'

오는 7월25일부터는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 지방청사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규모 사무실과 중앙청사에만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은 현재 ▦연면적 3,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의한 청사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청사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 확대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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