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유아용 의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은 모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의류에서 발암성 아조염료인 ‘파라클로로아닐린’ 40ppm이 기준치(30ppm)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3일 발표했다. 아조염료는 색상이 화려하고 선명해 섬유제품을 염색하는 데 많이 사용되며 이번에 검출된 파라클로로아닐린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파라클로로아닐린 등 총 23종의 아조염료에 대해 ‘30ppm 이하’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아용 의류 24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58.3%)에 ‘자율안전확인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입한 18개 유아용 의류 중에는 13개 제품(72.2%)이나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유아용 의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으며 동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의류를 구입할 때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