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봉 5500만원이하 1인당 8만원·6세이하 3자녀 가구 22만원 환급

폐지됐던 출산·입양공제, 자녀세액공제로 새롭게 부활

1인 가구 고려 근로소득세액공제 130만원 이하로 확대

/=연합뉴스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샐러리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 때 이들의 세금이 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연말정산 결산 결과 15%에 해당하는 205만명의 세금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한 세 부담 경감방안은 올 2월 당정협의 때 마련한 초안과 흡사하다. 다만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당초와 다소 달려졌다.

이번 조치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541만명은 총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1인당 8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소득세법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은 전년에 비해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3자녀 세 부담 최대 20만원 줄어=정부는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3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행은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20만원을 공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자녀가 모두 6세 이하인 급여 4,100만원 이하 가구는 총 2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애초 추가로 뱉어내야 했던 금액이 21만4,00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총 43만4,00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세법개정으로 사라졌던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로 새롭게 부활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총 25만명이 415억원의 세 부담 절감 혜택을 받게 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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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논란을 불러온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늘어났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대상은 229만명. 이들은 21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협의에 없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 재분배 효과 늘려=이번 보완대책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기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1월 당정협의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다른 공제 지출이 없는 급여 3,000만원을 받은 1인 가구는 애초 15만7,000원을 추가로 내야 했지만 이번 공제 확대로 4만3,000원을 환급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 346만명이 2,632억원의 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중·상위계층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전수분석 결과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 세 부담 증가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1인 가구의 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공제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세 부담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는 얘기다.

여기에 기존 당정협의안에 포함됐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500만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명이 408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5,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은 1.29%에서 1.16%로 감소해 전체적인 실효세율은 4.82%에서 4.74%로 0.8%포인트 줄었다.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1조1,461억원에서 7,246억원으로 줄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5,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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