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50일 만에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은 향후 한미간 무역 및 투자에 있어 바이블이 된다. 양측은 용어와 해석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며 오해와 분쟁 소지를 최소화했다.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은 1,4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본문과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부속서한(Side Letter) 등 4개 부문으로 크게 구성돼 있다. 한글본은 1,300여쪽의 영문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본문은 1장 최초규정 및 정의에서 시작해 예외와 최종규정에 이르기까지 총 24장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문상 체계는 장(Chapter), 절(Section), 조(Article), 항(Paragraph), 호(Subparagraph), 목(Clause)으로 단계화했다.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내용들은 부속서에 모아져 있으며 부록은 부속서보다 더 기술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부속서한은 양국이 협정문 문구에 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려해 협상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양측은 한글과 영어 사이의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어색함을 감수하고서 영어에 상응하는 한국어를 모두 기입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변리사에 관한 직업적 정의가 양국간 제도차이로 해석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영어단어(Patent attorney)와 우리말 변리사(Byonlisa)가 동시에 표기돼 있다.
우리 측은 이날 협정문 원문을 공개하면서 영문본의 번역에 사용된 각각의 영어단어의 뜻과 특정용어 설명도 별도로 함께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