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은행 소액대출 채무조정때 원금 50% 감면 허용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자를 뺀 원금 잔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규정을 바꾸겠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을 할 때 이자 감면을 비롯해 금리 인하,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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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게 원금감면 방식이 일부 도입돼 고정 이하 여신 중 1000만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잔액의 50%까지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저축은행 한 곳에만 채무가 있는 서민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다.

성실 이행자의 경우 남은 채무의 일부(10~15%)를 추가 감면하는 것도 허용되고 국가기관이 인정한 소외 계층이 채무자인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70%까지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채무조정 대상을 개인·개인사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동시에 저축은행 채무조정 대상을 종전 5억원에서 개인은 6억원, 개인사업자는 50억원, 중소기업은 1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게 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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