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료담합 손해배상예상제 도입 부정행위 적발땐 계약금의 10%

농협은 9일 비료업체들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배상예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격 담합에 참여한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의 대표이사 및 상임감사를 경질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날 화학비료 입찰 담합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비료 유통은 농협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농업인들의 수요량을 조사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농협에 따르면 비료업계는 약 30종의 맞춤형 비료에 대해 포당 1,10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 800원을 포함하면 농업인 평균 판매가격은 1만1,870원에서 9,972원으로 16% 인하된다.


농협은 앞으로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해 비료 입찰 담합 사실이 발견되면 담합 업체에 계약금의 10%를 배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신고포상금(1억원)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 담합을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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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료업계의 대규모 담합행위를 적발하면서 농민들이 소송을 추진 중인 가운데 비료업계는 자체적으로 300억원 규모의 가격 인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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