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23.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건설교통부가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법에서 공고한 최저주거 기준에 못미치는 가구는 전체 1천431만2천가구중330만6천100가구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수, 필수 설비기준,환경기준 등을 감안해 정한 것으로 최소면적은 1인가구의 경우 3.6평(방 1, 부엌 1개), 부부는 6.1평(방, 식사실 겸 부엌 각 1개), 부부와 자녀 1명은 8.8평(방 2, 부엌 겸 식사실 1), 부부와 자녀 2명은 11.2평(방 3, 부엌 겸 식사실 1개) 등으로 규정됐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침실수 미달 208만9천600가구, 전용 부엌 및 화장실기준 미달 74만4천200가구, 중복 미달 47만2천300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만5천200가구(총 가구수 대비 23.5%)로 가장 많고 경기 64만가구(24%), 부산 29만9천가구(26.7%), 대구 19만9천600가구(26.3%) 등의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