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2일 값싼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김모(46)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유통업자 박모(5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업체를 통해 구매한 중국산 장어 119톤을 국산 민물장어인 것처럼 포장 갈이를 한 뒤 전국 8곳의 유통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리당 3만6,000원 가량에 사들인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4만1,000원 가량에 판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