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단지가 부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지자체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지역 등에서 제조업 분야에 미화 1,0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경제위기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한 부지가 여의치 않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 아산지역 외국인 투자지역이 모두 소진된 상태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충남지역 투자를 요구한다 할지라고 조세감면혜택이 부여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권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충남도는 최근 충남지역에 1,000만달러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외국 부품업체와 투자상담을 벌였으나 외국인 투자지역이 없어 투자유치에 실패하기도 했다.
경북도 또한 지난해 6조5,00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진 데 이어 올래 10조원 투자유치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현재 미분양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혜택 등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조특법은 외국인 투자지역에 1,000만달러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세(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있고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15년간 감면해주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임대형태로 입주할 경우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조세혜택도 보고 있는 반면 1,000만달러 이상 제조업체의 여타 지역 입주시 혜택이 없는 등 제도상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투자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