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9일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의류 보따리상 이모(36)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1~2월 6개 보험사 해외여행보험에 잇따라 가입한 뒤 지난 4월 룩셈부르크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왼손을 다친 것처럼 LG화재보험㈜등 5개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경위서를 제출, 보험금 1억8,400만원을 청구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0년 9월과 지난해 4월 프랑스와 터키를 각각 여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다쳤다는 사고경위서를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2개 보험사에 제출, 보험금 3,800만여원을 지급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할 경우 국내 보험사에서는 현장조사가 어려워 쉽게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약점을 악용,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