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광호텔 부과세 면제 추가연장

정부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 호텔업계의 지원을 위해 외국인의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일용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줬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고쳐 보험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중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기준 중 건축물의 경과 연수 기준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ㆍ도의 조례가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단체별 도시화 정도나 도시관리 정책에 따라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과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인구유발 효과가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을 공장 건축면적에서 빼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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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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