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방위, 이라크 파병 1년연장 동의안 처리

벤처육성등 48개 법안 통과

국회 국방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파견 연장동의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또 행정자치위는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은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으며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현 중령)’ 이상에서 ‘소위 (현 소위)’ 이상으로,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 없이 전부 조사키로 했으며 동양척식회사, 식산은행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육성법 등 4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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