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학폭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가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 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해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토록 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 예방의 달로 7월 1일(친한)부터 9일(친구)까지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