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기흥구 하갈ㆍ공세ㆍ고매동 일원 신갈(기흥)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되 인조미끼를 이용한 ‘루어 낚시’에 한해 오는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초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낚시 동호인들이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신갈저수지에서 떡밥 등 미끼를 이용해 낚시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