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합병원 이송조치 늦어 환자 악화, 의사 책임"

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태가 위급한 환자를 즉시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가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하더라도 결정이 늦고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산모 이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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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2008년 9월 김 씨의 산부인과에서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회음부 통증이 계속되고 2차례 실신하기도 했다. 의사 김 씨는 통증이 시작된 지 12시간 정도 됐을 무렵 이 씨와 가족에게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고, 이들은 날이 밝으면 옮기기로 했다가 출혈이 계속되자 새벽에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이 씨는 그러나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다. 패혈증과 급성신부전과 같은 상해도 입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출산 후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고 수차례 실신하거나 자궁 내 혈종이 관찰되기도 한 만큼 신속하게 지혈을 하고, 조치가 쉽지 않으면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 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고 수술개시 후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병원을 옮기도록 결정했다"며 "좀 더 빨리 옮겨 치료했더라면 경과가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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