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랜드마크72를 공개 매각하기 위해 NH투자증권과 대주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으로 구성된 NH컨소시엄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랜드마크72는 경남기업의 관계회사 경남비나(Keangnam Vina Ltd.)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이전에 미국의 부동산업체 콜리어스 인터내셔널(Colliers International NY LLC)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다. 이 매각 작업은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다니는 반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 모씨가 주도했으나 경남기업은 지난 달 15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문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콜리어스와 매각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경남기업의 관리인은 위 매각작업 과정에서 매각주간사가 경남기업에 제시했던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경남기업은 이에 매각주간사 및 실무담당자인 반 씨를 상대로 59만 달러의 선급금 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