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제2차 농정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내년도 국비 예산안, 경기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로 농업진흥지역 주변에 전철이나 버스터미널,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용지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제 지역 중 화성시 장안지구가 8만5,000㎡로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평택시 2만5,000㎡, 양주시 2만4,000㎡, 양평군 1만9,000㎡, 연천군 1만7,000㎡, 김포시 8,000㎡,광주시 4,000㎡, 이천시 1,000㎡ 등 순이다.
농정심의회는 도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할 총 91개 사업 5,364억원의 국비예산안을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도 국비예산액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