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株 임의매각 진행"
삼성車 채권단, 법적대응 기존방침 재확인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내년 1월2일자로 채권단에 넘어오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 임의매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을 비롯 산업ㆍ외환은행과, 대한투자신탁, 서울보증보험등 5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성측이 삼성자동차 채권에 대해 연체이자를 내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의 지원을 받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 했다.
채권단은 특히 삼성측이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의 처분권이 내년부터 채권단으로 넘어옴에 따라 임의매각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채권단이 담보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은 올 연말까지 삼성측에 처분권이 있으나 내년에 이를 넘겨받으면 곧바로 장외시장에서 매각하는 형태로 현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또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계열사의 연대보증채무 가처분소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는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연체이자의 경우 삼성측과 채권단이 작성한 문서가 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무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법적절차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측은 채권단의 거듭된 부채처리 이행촉구에 대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는 것외에 별도의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채권단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