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憲裁 '행정수도 헌법소원' 첫 평의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5일 오전 첫 평의를 열고 기일지정을 포함한 헌법소원 심리를위한 전체적인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이날 평의에서 이 사건 재판에 대해 공개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평의가 열린 3층 출입문을 굳게 닫은 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으며 평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 지 여부 등은 일절 공개하지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가해 사건을 심리하는 평의를 격주로 목욕일에 열고 있으며 주심 재판관이 관련 사건에 대한 평의 요청서를 작성, 각 재판관에 배포한 뒤 재판관 협의를 통해 사안별 평의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 등 기본 자료를 면밀히 분석중이며 1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국회, 건설교통부, 법무부,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서울시 등 6개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서를 발송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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