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안 기름피해 어민들 어장등 피해實査착수

감정평가법인 선임… 피해내용 신고도 접수

태안 기름피해 어민들 어장등 피해實査착수 감정평가법인 선임… 피해내용 신고도 접수 태안=박희윤기자 hypark@sed.co.kr 충남 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태안과 전북 군산 앞바다의 섬 4개 가운데 1개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어민들은 배상 주체인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IOPC펀드) 등에 맞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나섰다. 23일 해경 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충남 태안과 전북 군산 앞바다 섬 259개 가운데 59개(22.8%)에서 원유유출 피해가 발생했다. 타르가 떠밀려온 섬은 49곳, 직접 원유 피해를 입은 섬은 10곳에 달했다. 사고 발생 2주가 지나서야 상황이 파악된 것은 그동안 해안과 해상 기름띠 방제작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다. 방제대책본부는 피해 도서에 4개 방제업체를 집중 배치하고 폐기물 등은 헬기로 신속히 반출하기로 했다. 서산수협에 마련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피해대책위'에 따르면 전문 용역기관인 `대화감정평가법인(대표이사 신동귀)'에 원유유출 사고에 따른 어업피해 실사를 의뢰했다. 실사는 유출된 원유로 피해를 본 양식장ㆍ어장ㆍ맨손어업(갯벌) 등 전어업 분야에서 이뤄지며 어민들의 피해 내용 신고도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번주 중 법무법인도 선임해 증거보전절차 개시 등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피해배상 주체인 중국 SKULD 선주상호(P&I)보험사와 IOPC펀드가 사고 당일부터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에 나서는 등 절차를 이미 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김석기 한국해사감정 대표이사는 "방제용 장갑 한 켤레의 실제 사용 여부를 따질 정도로 배상금 책정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며 배상액 산정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입력시간 : 2007/12/23 16:55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