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료 지역 15%-직장 21.4% 인상
내년 1월 부터 지역 의료보험료는 15%, 직장 의료보험료는 21.4% 인상된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4천700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9천원가량 올라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분(내년 1월 납부)부터 적용되는 지역 보험료 인상률을 15%로 정하고 내년도 직장 보험료율은 현행(2.8%)보다 0.6% 포인트 높은 총소득의 3.4%로 결정했다.
또 지역가입자중 농어촌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혜택 비율은 현행 15%에서 22%로 높였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내년 1월(올해 12월분)부터 현재 3만1천392원에서 3만6천108원 4천700원 가량 올라가게 됐다.
직장가입자도 보험료율 조정으로 인한 21.4%의 보험료 인상효과에 따라 월평균보험료가 4만1천897원에서 5만863원으로 9천원 가량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지역의보의 경우 물가인상률,수진률 증가 등이 반영됐고 직장의보는 내년 1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의보간 재정통합에 따라 각각 2.8%와3.4%인 보험료율이 3.4%로 단일화된데 따른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폭이 큰 점을 감안, 1년간보험료율을 2.8%로 유지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20% 이상 보험료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법개정 사항인 유예기간 설정은 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월소득 증가와 이번 요율 조정 등으로 올해 연말기준 20% 이상 오르는 경우1년간 인상분의 50∼100%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지역 보험료는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이 모두 감안된 건강보험공단의 20∼36% 인상안은 수용되지 않았고 물가인상률,수진률 증가,보험적용 확대 등 최소한의 자연증가분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로 재정이 바닥나 1천400억원의 누적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의보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파탄을 피할 수 있게 됐으나 의약분업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등이 예정돼 있어 내년 중반께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