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11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는 25일(현지시각) 외환은행 뉴욕 브로드웨이지점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의 보고를 지연한 데 따른 책임을 물어 1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란 거액 현금거래나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거래, 고객의 특성에 비춰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 등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5,000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중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을 보관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신고의무를 `고의` 또는 `업무소홀`로 위반할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특히 지난 9ㆍ11 테러 이후에는 동일한 거래가 반복될 경우 `업무소홀`에 해당되더라도 `고의`로 분류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