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보도’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입증된 것은 아니다”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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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면서도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동아일보가 2010년 4월9일자에 ‘한명숙 전 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고 보도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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