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용을 돕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동부는 상당수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노노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해 이 같은 권장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장안에는 노조 규모가 크거나 사업장이 분산됐을 때,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울 때 대의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대의원회가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총회와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라는 등의 지침이 담겼다.
노조위원장 등 임원 선거 때 자주 불거지는 문제는 노조의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원과 독립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하고 특히 임기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원 임기의 기산일과 만료일, 차기 임원 선거 실시기간 등을 규정하도록 권장했다.
노조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를 두되 감사 임기를 임원 임기와 달리하는 등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조합원 수나 조합 재정이 일정 규모에 이를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 설치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