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민 법사위원장, "김영란법, 고위공직자 타깃 삼아야"

"언론인 등 대상 확대 문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의 판검사들과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타깃으로 삼아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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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괜히 하위공직자나 민간 부분까지, 또 언론인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다듬을 필요가 있다. 논의를 심도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당초 원안에 비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점을 감안해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축소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당초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던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 정무위가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1년6개월 동안 붙잡다가 갑자기 사립학교·유치원·언론인 등 민간 부분까지 대폭 확대시킨 것"이라며 "언론인들까지 포함시켜 자칫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언론출판의 자유 및 취재권 등이 상당히 위축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 및 여러 논란, 상반된 시각이 있는 만큼 잘 다듬어야 법이 실효성이 있고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한편 장기표류 우려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법률전문가들을 통해 위헌 시비가 없도록 잘 다듬어 2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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