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정

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 개정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했거나 환경친화기업등은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을 때 우대혜택을 받는다. 중기청은 27일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추천기준을 개정, 공고하고 내달1일부터 31일간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이나 환경친화기업, 싱글PPM 품질혁신인증을 받은 업체, 기술혁신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업등을 우대대상기업으로 추가했다. 또 중소기업청 추천대상업종에 어망제조업, 표구및 전사처리, 교시용 모형제조업등 3개업종을 추가해 모두 390업종으로 확대했고 통신기기제조업은 정보통신부, 의료용구제조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천하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 법인기업으로 한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 인근지역의 기협중앙회및 각지회, 지역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등 101개 유관기관에서 실시한다. (042)481-4391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27 19:5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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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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