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잘못 태어난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 거부가 맞다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국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단 국회법뿐 아니라 그간 여야가 보여온 법안 처리 행태에도 강하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과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예고했다.


새정연은 당장 이에 반발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법안을 제외하고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당분간 정국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러 입장이 엇갈려 박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정치적 비용을 치르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원칙에 따른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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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지적대로 "행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함으로써 3권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고 판단된다. 이미 '국회 독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입법부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 지연시키는 행태를 보여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도 빈번했다. 이 정부 들어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숱한 법안들이 국회에 묶여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의 탄생과정도 절차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협상하다가 느닷없이 이와 전혀 무관한 국회법을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거래한 것은 민간으로 치면 일종의 배임행위나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공은 다시 국회에 넘어갔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집단이기주의'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국회법을 바라보는 국민 정서를 살펴 재삼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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