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리은행 매각 '희망수량 입찰' 추진] 조특법에 발 묶인 지방은행 매각

우리은행 매각에도 불똥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한 지방은행 매각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트위터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세소위가 취소된 후 향후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경남·광주은행 매각으로 발생하는 6,500억여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금액이 크다 보니 세금 면제 없이는 지방은행 매각이 한발도 나갈 수 없다.


국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1일에서 5월1일로 두 달 늦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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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6월에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조특법 처리 문제가 기관장의 트위터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의 타협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려운 탓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조특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다.

지방은행 매각 지연은 우리은행 매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은행의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는 부담스럽다"며 "조특법 개정 전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법 통과 여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 시점에 따라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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